작성일 : 13-11-20 11:06
쌀 소득보전 직불금의 불공정성에 대한 시정 요구
 글쓴이 : 연구부
조회 : 757  
수  신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참  조 : 경제 2분과 간사
내  용 : 쌀 소득보전 직불금의 불공정성에 대한 시정 요구

                                                   
최근 쌀소득 직불금의 부정 수령자 문제가 제기된 후 2009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면서 1ha 미만 신규 경작자에게 쌀 직불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신규 경작자는 ① 농지 1ha 이상 경작자, ②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 ③ 거주하는 시․군․구에서 2년 이상 논 0.1ha 이상 경작자 등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신규경작자가 1ha 이상 농지를 경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조치로 농민의 대다수(64.5%)를 차지하는 영세농들(1ha 미만)은 대개 고령이라 경작을 대리시키거나 또 대리인이 교체되는 경우 신규경작자라 하여 직불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나라의 농정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하였고, 나아가 빈부간 차별화 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규정을 존치하려면 농민들에게 생산비도 안 나오는 농경지를 휴경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현행법상 불가능)
1ha 이하 농지 및 경작자에게 차별 농정을 하는 것은 극소수의 부농 또는 기업농을 육성하고 대다수의 영세농 또 귀농자를 배제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조상대대로 농지를 소유하여 이촌하지 못하거나 귀촌하여 농사를 짓겠다는 영세농에게도 경지규모와 관계없이 쌀소득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시 : 2013. 1. 18
제안자 : 한국복지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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