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1-20 11:04
복지정책공약의 현안 쟁점에 대한 건의
 글쓴이 : 연구부
조회 : 732  
수 신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참 조 : 고용복지분과 간사
제 목 : 복지정책공약의 현안 쟁점에 대한 건의
 
제 18대 대선과정에서 후보자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이 주장한 대선공약의 시대정신은 사회양극화 극복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정과제, 즉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복지국가 건설에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복지국가 건설의 핵심적 정책은 공적 연금과 건강보험인데 오늘날 이것이 부실하여 박 당선인이 주장한 기초노령연금과 4대 중증환자 치료비 및 무상보육이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 연금과 건강보험 및 아동수당의 내실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 당선인의 3대 복지정책의 쟁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Ⅰ. 기초노령연금의 증액과 국민연금에의 통합문제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연금제도는 소득에 따른 기여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은 기여금제도가 아닌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공적 부조입니다. 이것을 기여금제도인 국민연금제도와 통합시킨다는 것은 무리한 것입니다. 빈곤노인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은 원래 한시적인 제도로서, 선거용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공적 부조인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 제도화(연금 또는 수당 등) 시키면 오래 사는 부유층에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시키려면 지금부터라도 모든 국민을 국민연금에 가입시키고 국고 지원과 소득에 따른 기여금을 내게 하여 노령퇴직시 급여케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공적 부조 또는 노인수당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장기보험이기 때문에 미래의 국민연금(기초연금의 편입)을 위한 재정개혁이 필요합니다. 박 당선인이 주장한 노령기초연금의 재원을 위하여 증세 보다도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 즉 상한제의 철폐 등을 통하여 우선 재정안정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국고부담이 거의 없는 노사가 각각 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때 고부담 저급여의 국민연금 개혁으로 노령퇴직시 연금급여액을 용돈수준으로 하향조정하였기 때문에 국민행복을 위한 소득보장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오히려 생명보험 등 대기업의 돈벌이를 위한 사적 연금보험을 발달시켰습니다. 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를 최저급여수준의 급여가 되도록 정상화 시키는 것이 최선의 국민행복정책입니다.
 
Ⅱ. 4대 중증의료비의 전액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정부의 재정부담이 없는, 노사가 각각 반부담하고 의료비의 약 30%를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수준은 약 6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건강보험료로 중증환자 치료비의 전액을 부담하게 되면 정책의 명분도 없고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현재 건강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법적으로 직장간, 지역간 건강보험이 통합일원화 되었으나 보험료의 부과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소득이 있는 곳에 기여금(보험금)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재산, 자동차 등에지역보험료를 부과시킴으로 해서 국민의 원성이 잦고 많은 문제점(형평성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주장하면서 모든 국민의 소득이 파악되지 못하여 보험료 부과의 이원화가 불가피하다는 핑계로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이원화, 차별화, 상한제, 형평성 등)을 개선하지 않음으로 해서 사회보험의 기능(위험분산과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일원화 시키고 상한선을 철폐 또는 상향조정하여 재정적자를 예방하기 바랍니다.
 
Ⅲ. 영유아 무상보육과 유보의 통합문제
영유아(0~5세 아동) 무상보육은 공보육을 위하여 이론(異論)이 없으나 유보통합(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 문제는 지난 20여년간 논란이 되었던 주요한 정책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에 대한 올바른 철학과 인식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힘 있는 자의 로비활동에 의하여 좌우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사회에 있어서 아동복지는 ‘선가정보호 후시설보호’입니다. 우리나라에 보육시설(또는 보육)이 필요한 것은 산업노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맞벌이 부부와 요보호 가족(영세민)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보육을 주장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실천이 부족하여 사보육(민간보육)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아교육계(대부분 민간 유치원)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폐지되었던 ‘유아학교법’을 새로 제정하여 보육시설사업을 추가 하였으나, 아동의 수요(유치원)가 부족하자 교육부의 꼼수로 소신없는 복지부 관료를 설득하여 ‘5세 누리과정’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5세 누리과정’의 경험으로 학부모들이 다시금 어린이집으로 되돌아 오자 금년부터 ‘3~5세의 누리과정’으로 확대 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민과 맞벌이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많은 수요(학생)를 창출하여 무상보육 및 교육으로 소위 반값 유치원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학부모에게 무상보육료 이외 소위 초과시간에 대한 추가 보육료 및 특활비 등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유치원비는 어린이집 보육료의 약 2배를 초과합니다.
여기에서 재고해야 할 문제가 보편적 무상보육정책이 모든 아동을 시설보호화 시킬 것이 아니라, 학부모의 필요에 따라 가정보호 또는 시설보호(어린이집 또는 유치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소위 맞춤형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선진국가에서 처럼 아동수당 또는 가족수당을 도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편, 유치원이 교육시설인데 어린 아동을 3~4년간 전일교육 또는 보육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만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거나 유아(3~5세) 보육을 유치원이 맡는다면 그에 따른 시설 및 교사 등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막대한 재정을 부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더욱이 통합에 따른 동일한 근로조건(특히 교사 인건비, 노동시간 등)이 심각히 제기될 것입니다. 현재 소문이 무성한 유아교육계, 행정부처 및 정치권(여당)의 각종 로비에 취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Ⅳ. 복지재원의 창출 문제
박 당선인이 말한 필요한 복지재정을 징세 보다도 우선 비효율적인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조달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입니다. 특히 복지분야에서는 그러한 것이 많습니다. 복지국가의 핵심적 제도인 공적 연금과 건강보험에 있어서 그 본래의 기능인 사회적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 기능이 이루어지고 효율적 관리 운영이 되도록 개혁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에 있어서의 기본원리는 소득비례제인데 소득에 따라 역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부과체계를 현재의 표준보수월액의 등급제 또는 재산, 자동차 등에 의한 점수제를 폐지하고 소득에 따른 기여제도(기여율)로 단일화 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건강보험 일원화를 시기상조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둘째는 현행 보험료 부과의 원리는 소득비례제인데 이것이 적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보험료 상한제와 등급제를 실시하여 소득 불평등과 비효율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보험료 부과의 상한선이 근로자의 평균소득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고소득자는 많은 이익을 봅니다. 만약 상한선을 폐지하면 막대한 재원창출이 가능하고,(연금의 경우 약 3조원, 건보의 경우 약 8조원) 동시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셋째는 현행 사회보험의 운영관리비가 아직도 선진국가에 비하여 비효율성이 대단히 심합니다. 예컨대 건강보험료의 비포괄수가제, 그리고 보육시설(어린이집)에 대한 지나친 행정간섭 등.
 
일시 : 2013. 2. 4
제안자 : 한국복지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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