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1-18 16:39
신정부 복지정책을 위한 건의문
 글쓴이 : 연구부
조회 : 915  
수신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제목: 신정부 복지정책을 위한 건의문


그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주장한 사회통합 및 국민통합에 필요한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보육 및 대학교육 분야에 있어서 시급히 개혁 또는 입안되어야 할 정책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그간 입안된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전문적 용어(개념)가 오용되어 이론적으로나 실천에 있어서 많은 혼란과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대중 정부시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이것의 내용이 종전의 생활보호사업과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적 부조, 즉 생활보호사업의 개념으로 환원하여야 합니다. 또한, ‘긴급지원사업’도 기존 ‘생활보호법’을 보완하면 됩니다.
한편, 노무현 정부시 제정된 ‘기초노령연금’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제도가 아니고 그 내용은 선별적인 사회서비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적 연금이나 건강보험은 노사정의 3자 부담과 보편적 서비스가 그 원칙인데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국가 부담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중증 환자만 지원하는 선별적 서비스입니다. 장차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보험료만 내는 대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개의 법(제도)도 기존 ‘노인복지법’의 보완․개정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최근 제정된 복지제도는 사회복지제도의 3대 근간인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및 사회서비스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오용된 선심성 복지제도(법)를 제정하여 국민의 기대감만 부풀어 놓았고 장차 이것의 역풍으로 정부는 난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사회보험 프로그램은 주로 중앙정부가 국민통합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공적 부조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법인이 주로 운영하며, 그 재정은 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합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주장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정책을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것을 아직 많이 찾아 볼 수 있습니다.(예컨대 보건복지부의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여성가족부의 보육사업 등) 대통령 당선자가 강조한 최소 정부와 지방 분권을 위하여 이러한 공적 부조와 사회서비스 업무는 과감히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합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만 많이 넘기고 그에 따른 재정지원이 작다고 야단입니다.
셋째, 최근 정부는 예견되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을 개혁(?)하였으나 그것은 ‘고부담 저급여’의 방향으로 복지개혁의 기본 방향이 잘 못 설정되었습니다. 사회보험의 기본 목적은 사회적 위험(빈곤, 질병 등)을 예방할 국민 최저수준(소득 등)이 보장되어야 하고, 또한 이것을 위하여 소득 재분배와 효율성을 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회보험을 실시하는데 만약 그것을 보장하지 못하면 공적 사회보험을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넷째, 정부는 사회보험제도를 선심성 복지제도로 간주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선심성 조치가 재정적자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기여금(보험료)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원칙 하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수급권자로 확충 하거나 그 급여 범위를 확대 하였으며 심지어 국고부담의 공적 부조와 사회서비스의 대상자를 위한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각각 통합 또는 통합시키려고 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원칙상 부당하고 보험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다섯째, 현행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를 직장(피용자)과 지역(자영업자)으로 아직 이원화 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소득 재분배의 역기능)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루 속히 ‘소득비례에 의한 단일 부과체계’를 개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 부과체계에 있어서 ‘소득 상한제’를 둔 것은 고소득자와 중하소득자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루 속히 폐지해야 합니다. 만약 현행 보험료 부과원칙인 소득비례제를 모든 피보험자에게 적용하면 약 8조원의 재정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오는 8월 1일 등급별 상한제를 폐지함) 나아가 현행 세제상의 ‘소득 상한선’도 폐지되어야 합니다.(「한국사회보험개혁론」, 2006, 제 2편과 3편 참조)
여섯째, 대통령 당선자는 공보육정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보육(시설)이 8할 이상이 되는데, 공보육을 조기에 실천하기 위하여 현재의 민간 보육시설을 우선 ‘보육법인화’ 시키는 것이 긴급한 과제(첩경)입니다. 나아가 보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통합한 내용의 ‘가족수당’을 도입하여 가정보육 또는 시설보육을 합리화 하고 그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사회정책연구」, 제 32집 참조)
일곱째, 현행 대학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대학 자율성’(대입 등), ‘대학원 교육의 3원화’, 비현실적인 학부제 교육, 국립대학의 법인화 등입니다. 이것을 개혁하는 것이 고교교육 뿐만 아니라 대학(전문)교육을 선진화 시키는데 첩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사회정책연구」, 제 30집 참조)
여덟째, 오랫동안 사회복지계의 주요한 현안 과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사의 급료는 타 복지관련 분야(예컨대 특수교육) 종사자의 급여액에 비하여 60%에 미달하고, 근로 조건은 아직도 8시간 노동을 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현행 사회복지사업법령에 기초한 ‘급여지침’을 개선하거나 폐지시키고, 급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정부 시절처럼 김영삼 정부에서 폐기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인수위에서 재현하였다가 다시금 폐기한 전철을 밟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된 복지전문가가 없어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일자 : 2008. 1. 2
제출자: 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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