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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게재된 논문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1.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 김 영모(중앙대 명예교수) > > 2015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이 연간 5,730만건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민원은 현행 제도가 불공정, 비형평성, 소득역진성 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건보료 부과체계개선을 위한 건의(40년전 통합일원화론, 소득이있는 곳에 보험료가 있다)를 정부는 무시하였으나 제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과제가 되면서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및 야당의 개혁안이 제기되었다. 이들의 개혁안은 대부분 현재 이원화 된 부과제도를 소득중심으로 일원화 시키고 일부는 부양제 폐지나 점진적 개혁(재산요인 유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개혁안에 따르면 보험재정이 현행료율(6.1%)의 1% 이상을 인하시키고 많은 재원(10조 이상)이 창출되며 계층간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 > > > 2. 입법과정에 제안된 기초연금안에 대한 고찰 / 김 진이(백석대 교수) > >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후보는 기초노령연금의 확대를 공약하였으며, 특히 당선된박 근혜 대통령은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약 2배 증액된 20만원을 지급하고, 이것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운영하겠다고 하였다. 그간 개최된 공청회와 두제도를 통합시키기 위하여 논의에 참여한 국회, 인수위원회,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밝힌다. > 2007년 이후 여․야 의원들은 11개의 기초노령연금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국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하였다. 모든 공술인과 많은 전문가들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기초연금법은 그간 인수위원회와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제안한 것과 거의 동일하다. 정부안의 쟁점으로서 기초노령연금, 즉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관련시켜 그 소요재원을 해결하려고 하여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제도와 공공부조인 기초연금제도의 연계에 따른 타당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아울러 기초연금지급 대상은 신청주의와 자산조사에 의하여 전체 노인의 70%로 한정하고,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은 2013년도 최저생계비의 35%에 불과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노인의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 > > 3. 제 20대 국회의원의 출신배경과 복지정책의 전망 / 고헌 > > 20대 총선의 공천과정을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당헌·당규나 당의 정체성에서 공천하지 않고 최고 권력자의 뜻, 소위 계파정치와 전략 공천에 의하여 좌우되었다. 따라서 각당의 주류를 형성한 친박계, 친노계, 친안계의 후보자가 다수 당선되었다. 당선된 후보자들의 직업은 현역 국회의원이 전체의 47.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29.3%의 정치인(직선제 시장, 군수, 구청장 출신)이며, 나머지는 대학교수, 기업인, 변호사 등이다. 이들의 재산은 여·야간 큰 차이가 있는데 새누리당의 경우 평균 재산은 30억원이고 더 민주당의 경우 약 15억원이며 국민의당은 13억원이다. 이것을 보면 20대 국회의원의 계급적 성격도 약 7할이 신중산층 출신의 신부르조아지이고 약 3할이 부르조아지의 성격이 강하다. > 한편, 제 20대 총선공약은 여·야간 큰 차이가 없고, 지난 19대 총선과 20대 대선공약에비하여 후퇴하였다. 새누리당은 과거 군사정권의 복지이념인 ‘선성장, 후분배’, ‘수익자부감원칙’을 고수하고 더 민주당은 과거 DJ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을 그대로 주장한다.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종부세 등 세제개혁을 하였으나 경제관료들의 입김으로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성격이 강하였다. > > > > 4. 노인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과 평가제도의 개선방안 / 이호경(노인복지관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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