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9-25 12:06
「사회정책연구」제 49집(2020.8)이 발간되었습니다.
 글쓴이 : 연구부
조회 : 135  
게재된 논문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 사회보장정책의 개혁과제 : 기존 제도의 통합과 내실화가 시급하다 / 김영모 (중앙대 명예교수)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주의 제도의 결함(모순)을 시정, 보완하여 복지국가를 탄생시킨 기본제도이다. 자본주의 제도의 주요 모순은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이고, 이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국민 최저(소득)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재분배제도이다.
  그간 정부는 경제성장론에 의하여 희생된 많은 농민과 노동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도 사보험 논리에 의하여 ‘선성장 후분배’,‘적용가능계층’,‘수익자부담’,‘재정중립’등의 원칙을 내세워 노사 양자부담의 사회보험을 실시하였다. 그러한 결과 경제성장론으로 심화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근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론, 즉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창출, 긴급재난지원금, 막대한 추경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큰 정책적 효과(경제위기 극복)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정책설계로 일시적 구호정책에 불과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성장론자에 의하여 설계된 한국사회보장제도가 고부담 저급여와 재정적자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이것의 근본적 해결책은 최저수준의 생활보장을 할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로 개혁되어야 한다. 예컨대 노·사·정 3자의 공평한 부담에 의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소득역진성이 일어나는 현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지면 오늘날 쟁점이 된 ‘기본소득제’가 불필요하고 또, 막대한 돈이던 정부주도의 비효과적인 추경사업이 필요 없을 것이다.

2. 공익 직불제 입법 예고안의 문제점 / 연구부
  정부는 시장개방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발생하는 쌀 농가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쌀직불제를 시행하여 왔다. 정부는 종전의 쌀직불금제를 공익형 직불금제로 개편하는 것은 ① 쌀과 다른 밭작물과의 격차를 해소하고(쌀직불금이 80.7% 차지) ② 중소농가와 대농(3정보 이상)간의 소득 격차(소위 양극화)를 호소하기 위한 것(7%의 대농이 전체 직불금의 38.4%차지)라 하였다.
그런데 공익형 직불금 제도의 발상이 쌀 적자생산비의 보상책이 아니고 소농에 대한 구호성 복지정책이다. 소농직불금의 취지(소위 포용성 강화)는 영세농(기초수급자, 노령자 등)에 대한 기존의 복지정책(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수당 등)과 중복된다.
  둘째는 소농직불금이 농업인과 가족구성원의 농외소득이 있으면 배제되는데 이것은 쌀 생산비의 보전에 역행되는 것이다. 더욱이 0.5ha 미만의 농가(약 47%)를 경작규모와 관계없이 12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것은 문제이다. 농민들은 오랫동안 우리나라 공업화 과정의 희생자이다. 이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쌀 생산비의 보장만을 요구한다.
 
3. 제 21대 국회의원의 출신배경 / 김영모 (중앙대 명예교수)
  이번 총선 결과는 여·야당이 지역구에서 163석 대 84석으로 여당이 대승하였다. 그러나 지역구 표심은 49.9%대 41.5%이다. 여당의원은 지역민심에 비하여 약 2배 당선되었다.
  여기에서 박근혜대통령 탄핵시 청산되지 못한 국정농단 세력(황교안 전 총리, 태극기 부대 등)이 거의 몰락되었고 지역주의에 편승하여 친문세력이 대거 등장하였다. 소위 진보와 보수의 정치이념으로 양분되었지만 이들의 계층적 배경은 거의 동일한 신 부르조아지들이다.
  이들의 학력은 거의 비슷하나 재산은 진보 여당보다 보수 야당이 약 2배가 된다(평균 33억 원). 그리고 이들의 직업배경은 78%가 국회의원, 보좌관, 지자체장 출신들이라서 국회의원직의 특수직업화 및 세습화 되어 간다.

4. 검찰개혁과 반개혁론 : 조국 사태를 중심으로 / 고헌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2017년 대선공약이지만, 오랫동안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문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이 이것을 주도하였지만 여·야간 정치 갈등은 대단히 심하였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① 공수처 설치와 ② 검찰권력의 축소, 그리고 ③ 인권존중의 검찰수사권 확립이다. ①과 ②는 주로 입법사항이지만 ③은 검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검찰개혁을 막기 위하여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후보에 대한 낙마운동이 국회 법사위의 청문회를 통하여 노골화되었다. 청문회 당일 조국 후보의 자진사퇴를 위한 야당(자유한국당)의 검찰출신 법사위원들의 집요한 강요와 조국후보 부인(정경심 교수)의 전격 기소 및 70여 곳에 대한 압수 수색을 단행하였다.
조국 장관이 임명된 전후에 일어난, 야당과 검찰, 검찰과 언론 간의 유착 및 소위 시민단체의 집단 시위(20여회)는 나라가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제 21대 총선결과는 소위 반개혁세력이 거의 몰락하였고 개혁세력은 오히려 정치세력화 되었다.
또한, 소위 검언유착(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과정에서 법무부장관(추미애)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검찰총장(윤석렬)의 반격(전국 검사장회의)이 검찰개혁을 좌초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검찰과 검찰출신 야당의원(소위 관피아)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개혁세력이 되었고, 또 보수적 시민단체(개신교 등)가 여론전에 참여하였다. 반면에 과거 인권(시민)운동을 하였거나 빈곤한 가정출신 정치인과 진보적 시민단체는 촛불시위를 통하여 적극적인 개혁세력이 되었다.

5. 한국공업노동의 사회학적 고찰 제7장~제10장 /황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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